강제집행정지의 효력

라. 집행정지의 효력

(1) 내용

(가) 개시·속행의 금지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2호·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민집 50조 1항).

다만 압류의 경합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민집 215조)나 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민집 235조) 또는 제2의 강제경매신청인(민집 87조 2항)을 위하여서는 속행할 수 있다.

또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문서)의

제출이 있더라도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98조 3항, 4항).

그러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8항).

한편, 선박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1항).

(나) 예외

집행정지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절차의 취소(민집 96조 1

항), 압류선박의 운항허가(민집 176조 2항), 잉여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의 동산압류의

취소(민집규 140조 2항, 민집 188조 3항) 등과 같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민집 83조 3항)라든가, 부동산의 관리명령(민집

136조 2항) 또는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 193조 1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다) 집행정지 중의 집행처분의 효력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히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대결 1986.3.26. 85그130)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범위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지사유에 따라 다르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민집 44조)이나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민집 46조)은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이 정지되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어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정지의 여지가 없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민집 16조),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민집 48조)

및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민집 48조 3항)은 개개의 구체적 집행절차를 정지할 뿐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가 아니면

정지할 수 없다.

http://